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썸네일

    ‘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도와준다!’


    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

     

    희망저축계좌Ⅰ·Ⅱ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

     

    3배 이상 매칭해주는 대표 복지 저축제도입니다.


     

    📌 희망저축계좌란?

    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희망저축계좌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희망저축계좌Ⅱ
 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) 차상위계층 및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    지원금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지원
    만기 수령액 3년 후 총 1,440만 원 + 이자 3년 후 총 720만 원 + 이자
     

    정부는 저축금 외에도 자립역량교육, 사례관리,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.


     

    ✅ 공통 조건 요약

    • 신청 연령: 만 15세 이상 ~ 64세 이하
    •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(Ⅱ형은 50% 이하)
    •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원, 중소도시 1.3억 원, 농어촌 1.1억 원 이하
    • 매월 저축 유지 + 교육 + 자립활동 참여 필요


    🎯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
    • ✅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Ⅰ형 대상)
    • ✅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Ⅱ형 대상)
    • ✅ 자립의지를 갖고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
    • ✅ 정부 매칭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

     

    📂 준비 서류 (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)

    • 신분증
    • 본인 통장 사본
    • 소득 관련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증빙 등)
    •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빙

    🖥 신청 방법

    ※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,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


    💡 사례로 보는 수령액

    • 김 씨 (Ⅰ형): 3년간 10만 원씩 저축 → 정부지원 1,080만 원 + 이자
      만기 수령 약 1,440만 원

     

    • 이 씨 (Ⅱ형): 3년간 10만 원씩 저축 → 정부지원 360만 원 + 이자
      총 수령 약 720만 원

    ⚠ 주의사항

    • 월 저축 미이행, 자립교육 미참여, 소득초과 발생 시 지급 중단
    •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

     

    📝 총정리

    항목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Ⅰ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Ⅱ형
    저축금 10만 원 10만 원
    정부지원 30만 원/월 10만 원/월
    만기 수령액 약 1,440만 원 약 720만 원
    대상 생계/의료 수급자 주거/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