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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도와준다!’
정부가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
희망저축계좌Ⅰ·Ⅱ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
3배 이상 매칭해주는 대표 복지 저축제도입니다.
📌 희망저축계좌란?
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
대상 |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) | 차상위계층 및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조건 |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
지원금 |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지원 |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지원 |
만기 수령액 | 3년 후 총 1,440만 원 + 이자 | 3년 후 총 720만 원 + 이자 |
정부는 저축금 외에도 자립역량교육, 사례관리,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.
✅ 공통 조건 요약
- 신청 연령: 만 15세 이상 ~ 64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(Ⅱ형은 50% 이하)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원, 중소도시 1.3억 원, 농어촌 1.1억 원 이하
- 매월 저축 유지 + 교육 + 자립활동 참여 필요
🎯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
- ✅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Ⅰ형 대상)
- ✅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Ⅱ형 대상)
- ✅ 자립의지를 갖고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
- ✅ 정부 매칭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
📂 준비 서류 (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)
- 신분증
- 본인 통장 사본
- 소득 관련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증빙 등)
-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빙
🖥 신청 방법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복지담당 창구 방문
- 온라인 사전 정보 확인:
🔗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안내 바로가기
※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,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
💡 사례로 보는 수령액
- 김 씨 (Ⅰ형): 3년간 10만 원씩 저축 → 정부지원 1,080만 원 + 이자
→ 만기 수령 약 1,440만 원
- 이 씨 (Ⅱ형): 3년간 10만 원씩 저축 → 정부지원 360만 원 + 이자
→ 총 수령 약 720만 원
⚠ 주의사항
- 월 저축 미이행, 자립교육 미참여, 소득초과 발생 시 지급 중단
-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
📝 총정리
항목 Ⅰ형 Ⅱ형
저축금 | 10만 원 | 10만 원 |
정부지원 | 30만 원/월 | 10만 원/월 |
만기 수령액 | 약 1,440만 원 | 약 720만 원 |
대상 | 생계/의료 수급자 | 주거/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|